고용·노동
임금 관련 노조가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면 비노조원도 회사에 노조원과 같은 권리를 소송없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임금 문제로 노조원들이 회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안되는 비노조원 중 하나인데요. 혹시 노조에서 승소한다면 비노조원인 제가 회사에 소송 없이 노조원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없다면 향후 임금체계가 같은 직급 및 호봉 직원 사이에서도 노조원 및 비노조원으로 상이하게 나뉠 것이고 이걸 회사에서 향후 관리도 어렵거니와 달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