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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관련 노조가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면 비노조원도 회사에 노조원과 같은 권리를 소송없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임금 문제로 노조원들이 회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안되는 비노조원 중 하나인데요. 혹시 노조에서 승소한다면 비노조원인 제가 회사에 소송 없이 노조원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없다면 향후 임금체계가 같은 직급 및 호봉 직원 사이에서도 노조원 및 비노조원으로 상이하게 나뉠 것이고 이걸 회사에서 향후 관리도 어렵거니와 달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관련 노조가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면 동일한 조건의 비노조원도 회사에 노조원과 같은 권리를 소송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비노조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노조와 회사와 체결한 단체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