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구두 계약한 내용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주 5일 근무제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에 2회의 휴무(주휴일, 휴무일)만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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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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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이대로 갠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매월 전액 지급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지연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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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로 봐도 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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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같이 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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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에 매월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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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질문을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운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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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도입이 법인에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우대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세제해택- 성과공유 도입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재혜택-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근로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2. 정책자금-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혁신창업사화업화 자금(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3. 중기부 사업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 최대 30점 반영4. 사례홍보- 성과공유 도입 우수기업의 대표자를 매년 선정,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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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008.1.4.에 입사한 경우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할 수 있습니다. -2008.1.4.~2009.1.3.: 80% 이상 출근 시 2009.1.4. 연차휴가 15일 발생-2009.1.4.~2010.1.3.: 80% 이상 출근 시 2010.1.4.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1.4.~2011.1.3.: 80% 이상 출근 시 2011.1.4. 연차휴가 16일 발생-2011.1.4.~2012.1.3.: 80% 이상 출근 시 2012.1.4.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1.4.~2013.1.3.: 80% 이상 출근 시 2013.1.4. 연차휴가 17일 발생-2013.1.4.~2014.1.3.: 80% 이상 출근 시 2014.1.4.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1.4.~2015.1.3.: 80% 이상 출근 시 2015.1.4. 연차휴가 18일 발생-2015.1.4.~2016.1.3.: 80% 이상 출근 시 20161.4.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1.4.~2017.1.3.: 80% 이상 출근 시 2017.1.4. 연차휴가 19일 발생-2017.1.4.~2018.1.3.: 80% 이상 출근 시 2018.1.4. 연차휴가 19일 발생-2018.1.4.~2019.1.3.: 80% 이상 출근 시 2019.1.4. 연차휴가 20일 발생-2019.1.4.~2020.1.3.: 80% 이상 출근 시 2020.1.4. 연차휴가 20일 발생-2020.1.4.~2021.1.3.: 80% 이상 출근 시 2021.1.4. 연차휴가 21일 발생-2021.1.4.~2022.1.3.: 80% 이상 출근 시 2022.1.4. 연차휴가 2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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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피부양자 취득 대상자가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3. 부양요건 (직장가입자 자녀가 부모를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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