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구두 계약한 내용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텔 프론트이며
야간고정 22:00 ~ 07:00 주5일 정규직입니다.
월 2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부여된 휴무일 8개
12월 부여된 휴무일 9개 인데
혼자서 달에 30일이면 20일 만 일하고 31일이면 21일 만 일하고 있어서 휴무가 마이너스 상태라
왜 그렇게 쉬냐고 하니깐 본인이 면접 때 주5일에 이틀 고정휴무라 들어서 그렇게 쉬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주5일제 근무를 잘못 알아 먹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질문의 요점은
진짜 팩트로 때리고 싶은데
위에서 말한 어떤 달이던 어떤 대체공휴일이 있건 주5일에 이틀 고정휴무로 근무할시에는
위 급여보다 낮아지는게 팩트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주 5일 근무제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에 2회의 휴무(주휴일, 휴무일)만을 보장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