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실지급액(통장월급) 차이가 많이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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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2.29.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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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약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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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업(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 연장,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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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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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니다. 해고 예고 통보서 라는걸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3.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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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할 때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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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휴게시간을근무처에서 쉬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줄 의무가 있으나, 휴게공간에서 쉬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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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림하거나 괴롭힌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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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사장이 인사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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