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와 실지급액(통장월급) 차이가 많이나는데 괜찮나요?
올해1월16일 이후 수습이 끝나서 그때 이후 4대보험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16일~31일이에 대한 것만 급여명세서가 발급되고 수습날짜인1월1일~15일 까지는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았어요
급여명세서 금액이 164만원 실지급액(통장입금)이 273만원인데 이렇게차이나면 청년버팀목 대출이 안된다하더라구요..
심지어 11월입사인데 수습끝난 1월15일에 입사한걸로 되어있어서 그전에 수습기간때 명세서를 못받는다는데..
정정하기 힘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에 맞게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