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 점원인데요, 거대 마트 내부에 입점해 있습니다.이 거대 마트가 이번에 3개월간 리모델링을 해서, 패스트푸드 매장 역시 같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매장 관리자 말로는 잠시 휴업이니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도 않고, 이직 아니면 자진퇴사 두가지 뿐이라고 하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잘 근무하다 갑자기 3개월 급여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저는 근로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나요
1.매장 관리자 말이 맞나?
2.이직이나 자진퇴사나
내가 당장 갑자기 수익이 끊기는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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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