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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두더지115
선량한두더지11522.11.30

실업급여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잘 알려진 패스트푸드 점원인데요, 거대 마트 내부에 입점해 있습니다.


이 거대 마트가 이번에 3개월간 리모델링을 해서, 패스트푸드 매장 역시 같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매장 관리자 말로는 잠시 휴업이니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도 않고, 이직 아니면 자진퇴사 두가지 뿐이라고 하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잘 근무하다 갑자기 3개월 급여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저는 근로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나요


1.매장 관리자 말이 맞나?

2.이직이나 자진퇴사나

내가 당장 갑자기 수익이 끊기는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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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