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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알바한 패스트푸드점 사업자가 6개월 전 바뀌었을 경우 1년 퇴직금 못 받나요?

현재 1년 이상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작년 8월 중순에 입사했는데 3월달에 점장님과 점주님이 바뀌었습니다. 9월인 지금, 저는 1년 이상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안 나오나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과 점주만 변경된 것이고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사업주만 변동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게되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 점주분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