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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
현재 1년 이상 패스트푸드점에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작년 8월 중순에 입사했는데 3월달에 점장님과 점주님이 바뀌었습니다. 9월인 지금, 저는 1년 이상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안 나오나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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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과 점주만 변경된 것이고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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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사업주만 변동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게되면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 점주분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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