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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밀잠자리91
예리한밀잠자리9124.01.15

점주가 바뀌면 근로기간이 리셋되서 퇴직금 못받나요?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22년 12월부터 근무해서 매주 15시간 이상해서 주휴도 받아왔습니다 지난 23년 12월에 매장 점주가 바뀌어서 근로 계약서도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1년 넘게 근무한게 다시 리셋되어서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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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변경에 따라 회사 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회사 입사일로 부터 현재 회사 퇴사시 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셋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주가 바뀐다고 해도 근로관계는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단순히 매장 점주만 변경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 여부를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 점주가 다투는 경우 노동청 중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