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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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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연차휴가 1일이 아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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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두 달 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1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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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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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합병 후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2개월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도 해당)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숙사 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기숙사 제공 이유가 통근인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숙사 미제공 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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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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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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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025.12.31.자로 기재된 계약기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그 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암묵적으로 표현(?)으로만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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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가 사용 및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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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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