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160원+(야간 5.5시간*5일*0.5*4.345주/2)*9,160원= 2,781,0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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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함). 즉 "1,914,440원/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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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 토요일 추가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9조의3제3항 본문).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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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가입 차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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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맞춰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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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7.18.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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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카트 출퇴근식안찍은면 회사에서 출근한걸로 회사가공적금적립해주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퇴근 인식을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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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금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는 판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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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자격취득시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잡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일단 월평균보수 80만원으로 신고해놓고 후에 차이나는 금액만큼 정산을 하면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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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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