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과 근로자의날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총파업을 하는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어린아이가 죽고 노동운동지도자 5명이 사형에 처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5.1.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정권 때 3.10.(대한노총 창립기념일), 박정희 정권 때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후 1994년 노동절의 날은 5.1.로 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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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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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대표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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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부모님가게에서 계약직근로 후에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이 반려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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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차휴가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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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협의의 개념),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광의의 개념)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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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준다는데 토,일요일 같은 휴일을 뺀 10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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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뜻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로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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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차 연차사용 이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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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022.9.1.~2022.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5일(15*122/365)이 2023.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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