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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22.11.27

노동절과 근로자의날의 차이점은?

5.1일은 노동계에서는 노동절(메이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사적 배경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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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군정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1946년 설립된 대한노총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다가 1994년부터는

    날짜를 바꾸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률용어는 근로자의 날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미국의 노동절(May Day)와 일치하므로 노동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총파업을 하는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어린아이가 죽고 노동운동지도자 5명이 사형에 처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5.1.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정권 때 3.10.(대한노총 창립기념일), 박정희 정권 때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후 1994년 노동절의 날은 5.1.로 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과 '근로'라는 말의 연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는 근면하게 일한다는 뜻이므로 노동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반대로 '노동'에 대해 불온시하는 시각을 가진 쪽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회사는 주로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