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자전거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자전거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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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마지막 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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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몇 %를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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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치원등하원차량도우미 퇴직금여부 2.공립유치원 돌봄직 4년 연속근무가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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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시 필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 필기도구에 적으면서 심문회의도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노트 한권과 볼펜 한자루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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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레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의 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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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임금책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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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9.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0.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2.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총 6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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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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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업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25일자로 종료된 때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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