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치원등하원차량도우미 퇴직금여부 2.공립유치원 돌봄직 4년 연속근무가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처음 2015년에 유치원 등하원 차량도우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다가 2018년경 추가로 특수아 돌봄봉사직으로 추가로 일하게 되었는데 특수교육봉사자라는 서류에 사인하고 봉사직으로 현재까지 4년 연속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차량등하원도우미가 정식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에 차량등하원도우미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구요.
1. 유치원등하원차량도우미는 원래 오전 등원차량 시간 1,2,3호차로 분배하여 3호차까지 다녀오면 오전 8시부터 10시 반까지 두시간 반의 근로로 진행되었고, 오후 하원차량 2호차 분배로 오후 4시부터 5시 20분까지 1시간 20분정도의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계약시 최단시간근로자로 정해놓고 넘어가는 시급에 대한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따로 입금해주셨으나, 정확히 몇분 또는 몇호차의 시간이 플러스로 계산된건지는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 8월 말 가량까지는 오전 3호차로 운행하며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는 근로를 해왔습니다. 9월 학기부터는 3호차 배정이 없어져서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7년간 무기계약으로 연속근무를 해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 2월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넘어간 시간에 대한 급여를 따로 받긴했지만 계약을 최단시간근로자로 했다고 실근로를 주에 19.5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발생없이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불하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말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가요?
2. 돌봄 특수봉사자는 유치원에 특수아가 내년에 또 입학하거나 있을경우에 추가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돌봄하고 있는 아이가 졸업하면 저의 직무도 종료됩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요청이없다면 아마 내년 2월에 정년퇴직하면서 같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수봉사자 직종이지만 등하원차량도우미와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보탬하는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내년에 당장 둘다 그만두게된다면 생활에도 지장이 올 것인데, 주 5일 일일 5시간의 봉사직 임금을 받아왔는데 봉사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건가요? 인정받지 않는다면, 돌봄직에 대한 퇴직금 발생도 당연히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