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1. 12. 20:42

현재 저는 한 기관에서 4년째 근무중으로 보육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매년 3월부터 ~다음년 3월까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했었는데요, 매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4년 근무 후 그 해 계약이 끝나면 이는 계약 만료로 인정되나요?

2.교사면담이 2학기 후반에 진행(10월)되어 그 때는 건강상의 문제(화이자부작용으로 천식 발생)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전면담지에 적어서 제출함]

-사전면담지 문항: 2023년 퇴사계획이 있다? (유)

-내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 또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기대가 있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경우 퇴사 후의 기대

(휴식을 취하며 건강회복에 힘을 쓸 것 입니다.)

후에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하여 12월쯤 구두로 내년에도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황이었음) 회사 운영 예산에 4년차를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는 지금도 올라와있구요..(녹음본 있음)

혹시 이러한 상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에 만료이고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 가능하고(회사에서 갱신 거절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 불가합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이니,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4.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 경과하여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1. 13. 2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해당 업체에서 4년째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시점을 정하여 그 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3. 01. 13. 2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1. 13. 1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