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한 기관에서 4년째 근무중으로 보육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매년 3월부터 ~다음년 3월까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했었는데요, 매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4년 근무 후 그 해 계약이 끝나면 이는 계약 만료로 인정되나요?
2.교사면담이 2학기 후반에 진행(10월)되어 그 때는 건강상의 문제(화이자부작용으로 천식 발생)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전면담지에 적어서 제출함]
-사전면담지 문항: 2023년 퇴사계획이 있다? (유)
-내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 또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기대가 있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경우 퇴사 후의 기대
(휴식을 취하며 건강회복에 힘을 쓸 것 입니다.)
후에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하여 12월쯤 구두로 내년에도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황이었음) 회사 운영 예산에 4년차를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는 지금도 올라와있구요..(녹음본 있음)
혹시 이러한 상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에 만료이고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