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4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 후 한달 단기 대체교사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단기 대체교사를 하면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 주 근로시간 n시간 이상, 최소 근무기간 등등) 예를 들어 한달간 일 6시간씩 일했을 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