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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키위263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5월말경 퇴사예정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육교사 실습을 못 한게있어 실습 하려고 하는데요...
실습은 무급이고 취직이 아니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실습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습기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상태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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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 실습이 무급이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