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실습 중 실업급여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5월말경 퇴사예정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육교사 실습을 못 한게있어 실습 하려고 하는데요...
실습은 무급이고 취직이 아니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습기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습기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업상태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 실습이 무급이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5월말경 퇴사예정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육교사 실습을 못 한게있어 실습 하려고 하는데요...
실습은 무급이고 취직이 아니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