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 01. 13. 19:31

현재 저는 한 기관에서 4년째 근무중으로 보육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교사면담이 2학기 후반에 진행(10월)되어 그 때는 건강상의 문제(화이자부작용으로 천식 발생)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전면담지에 적어서 제출함]

-사전면담지 문항: 2023년 퇴사계획이 있다? (유)

-내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 또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기대가 있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경우 퇴사 후의 기대

(휴식을 취하며 건강회복에 힘을 쓸 것 입니다.)

후에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하여

12월쯤 구두로 내년에도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황이었음)

⭐️회사 운영 예산에 4년차를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는 지금도 올라와있구요..(녹음본 있음)

혹시 이러한 상황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에 만료이고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3. 01. 15. 1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4년차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만나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1. 14. 1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023.3.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023.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14. 14: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