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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종다리33
새까만종다리3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는 한 기관에서 4년째 근무중으로 보육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교사면담이 2학기 후반에 진행(10월)되어 그 때는 건강상의 문제(화이자부작용으로 천식 발생)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전면담지에 적어서 제출함]

-사전면담지 문항: 2023년 퇴사계획이 있다? (유)

-내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 또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기대가 있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경우 퇴사 후의 기대

(휴식을 취하며 건강회복에 힘을 쓸 것 입니다.)

후에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하여

12월쯤 구두로 내년에도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황이었음)

⭐️회사 운영 예산에 4년차를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는 지금도 올라와있구요..(녹음본 있음)

혹시 이러한 상황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에 만료이고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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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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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4년차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만나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023.3.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023.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