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는 한 기관에서 4년째 근무중으로 보육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교사면담이 2학기 후반에 진행(10월)되어 그 때는 건강상의 문제(화이자부작용으로 천식 발생)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전면담지에 적어서 제출함]
-사전면담지 문항: 2023년 퇴사계획이 있다? (유)
-내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 또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기대가 있나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경우 퇴사 후의 기대
(휴식을 취하며 건강회복에 힘을 쓸 것 입니다.)
후에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하여
12월쯤 구두로 내년에도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황이었음)
⭐️회사 운영 예산에 4년차를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는 지금도 올라와있구요..(녹음본 있음)
혹시 이러한 상황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에 만료이고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