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퇴직시 어린이집이 고용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을때 계약만료와 반축소로 인한 권고 사직을 받았을경우 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계약만료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을경우는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맞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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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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