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서 작성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별도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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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해 질병휴직중 다시복귀했지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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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것이 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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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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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봉 기입 시 못받은 인센티브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액을 책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연봉액은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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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기본급)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이 없는 한 해당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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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급여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익월에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1.3.~11.15.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914,440원/30일*13일= 829,591원(세전)"이며,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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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퇴직급여 실행제도 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를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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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사면으로 통지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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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고 이직 시 채용 취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므로(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할 회사에 징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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