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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작성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휴가신청서 작성의무가 있나요?


법령에 휴가관련서류를 보관하라는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휴가 실시에 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별도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휴가원을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