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사 정산보험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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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사간 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근무해야 주 4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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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으면서 간헐적인 알바를 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에서 해당 취업일수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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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공백없는 계약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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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특근 문의 지속근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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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2차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휴가사용 1차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루피 및 크롱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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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원천세 퇴직정산 미지급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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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용센터 / 노동청의 결정이 각각인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청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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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몇일 전 발표난 인사에서 어이없는 보직으로 발령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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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인해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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