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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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A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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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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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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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명목으로 퇴직연금계산시 임금총액이 아닌 세후금액인 실수령액으로만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공제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나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1.9.).그리고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안된다고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총매출의 일부를 직원수로 나눠서 급여와 함께 지급된거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게 확실하지 않나요 ? 그러면 인센티브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연 1회 지급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그리고 제가 올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올해 퇴직연금은 아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 잔여기간을 12로 나눈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순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한달뒤에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달 5일에 급여가 나오니 그이후에 퇴직금계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해줘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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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되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단,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또한,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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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가입 후 퇴사할 때 , 가입전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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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 3개월 종료 후 해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능력 미숙으로 인해 해고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해고가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인위적 감원조치이므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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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는거 같은데 퇴직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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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무조건 최소 몇개 이상 해야하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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