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는거 같은데 퇴직신고해도 되나요?
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금중간정산 사유6가지에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퇴직신고를 해도되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서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이자받기에는 직원의 경제적상황때문에 어렵고
직원이 최종적으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중간정산사유로 보고 퇴직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중간정산기준일보면 퇴직신고시 가산세는 붙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