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안되는거 같은데 퇴직신고해도 되나요?
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금중간정산 사유6가지에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퇴직신고를 해도되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서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이자받기에는 직원의 경제적상황때문에 어렵고
직원이 최종적으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중간정산사유로 보고 퇴직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중간정산기준일보면 퇴직신고시 가산세는 붙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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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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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