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공휴일일때 중간에 끼는 영업일을 회사지정 연차소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미리 특정하여 부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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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지급되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12개월"로 산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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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문의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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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5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개인 사정으로 이틀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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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상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2개월 이상 근로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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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계약기간 남겨놓고 해지통보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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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후 퇴사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월23일 오늘까지 일하면 연차가 하나더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연차 생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네2) 혹시 오늘 일하는 중간에 그냥 나가라고 할경우, 이 경우도(반일만 일한경우) 연차 생성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반일만 일해서 연차가 생성되지 않나요?>>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3) 원래 12월까지 일하는 걸로 얘기를 진행중이다가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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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미지급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경비를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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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판단기준(동거친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인원에는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따라서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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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를 통보했는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에 있어 이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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