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자 (월급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무급휴가 5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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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몇시간을 조퇴해야 조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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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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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입사를 포기할 시 또는 입사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할 시 지급된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등록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일정기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되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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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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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사업장폐쇄로 인한 퇴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그러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각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전체 또는 하나의 법인별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대법 1999.4.27. 99두202).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분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 1992.12.22. 92다14779). 다만, 각 사업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특정사업 부분의 경영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 2012.2.23. 2010다3735.).2.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 2004.1.15. 2003두11339).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에 참작된다(대법 2002.7.9. 2001다2010).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근기법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대법 1992.11.10. 91다19463), 개정법에서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정리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5.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위 질문하신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판례가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참조하시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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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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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이나, 퇴직금 감소 예방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3219, 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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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신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자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2. 11.3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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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출근인데 10분 일찍 안오면 지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므로, 10분 전에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선언한 바와 같이 지각 처리 및 결근 처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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