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