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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돼지154
검은돼지15422.11.22
연차가 없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쪽에 근무하려고하여 면접을 봤는데 자기네 회사는 건설회사라 연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원래 건설 회사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본사쪽 근무하는 사람은 9명 되고 현장직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34명?정도 있는 규모의 회사인데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회사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회사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