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12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주 5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12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2시간*1.5*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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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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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개월 이상 근무했고,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 여부 및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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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장님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이어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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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자발적퇴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처이 이전 1개월 동안에 10밀 미만 근로하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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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매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1.16.에 15일, 2022.11.16.에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지급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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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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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아닌 근로자가 해고처리하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고권한이 없는 자의 의사표시가 해고권한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다면 출근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 및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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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할때 연차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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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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