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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까마귀52
도도한까마귀5222.11.22

주5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12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현재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를 하고싶은데 추가로 지급되어야할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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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x1.5(휴일근로 시 8시간 초과분은 x2)x통상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쟁점은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12시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시급×12×1.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무일(통상 토요일)에 12시간 근로를 추가로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

    (통상 일요일)에 1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주 5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12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2시간*1.5*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경우, 추가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