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할때 연차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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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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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월달에7급으로 승진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에 관한 규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승진 기준에 부합하여 이미 승진이 되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승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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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만약,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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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혼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있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다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수임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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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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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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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되는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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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3.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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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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