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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월달에7급으로 승진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년도 2월달에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갑자기 11달에 승진취소 8급으로 근무하라고 연락받았네요 승진에서 8개월동안 받은돈 월급에 차감 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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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소유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승진을 소급해서 취소하더라도 임금채권 또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반환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승급에 관한 규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승진 기준에 부합하여 이미 승진이 되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승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