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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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되는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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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3.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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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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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전환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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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와 합의없이 수습기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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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 폭언이나 욕설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폭언,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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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일부 사용뒤 조기퇴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8시간 근무 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40분 동안 휴게 후 퇴근시간 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준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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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기간 종료 후 퇴직시 보너스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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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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