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근무시간이 다를때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35/5)*4.345*9160=1,671,6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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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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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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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4. 연차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8조).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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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사의 소극적인 행위 또한 괴롭힘의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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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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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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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지원을 기본급에서 빼서 비과세로 잡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 유류비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이 그대로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유류비 및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어져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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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자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21까지 근무한 경우- 4.5*9*15,000= 607,500원(세전)2. 11/23까지 근무한 경우- 4.5*11*15,000= 742,500원(세전)3. 11/25까지 근무한 경우- 4.5*13*15,000= 877,500원(세전)4. 11/28까지 근무한 경우- 4.5*14*15,000= 945,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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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및 식대 등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과는 달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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