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 상사(이하 A)가 있습니다. 서로의 오해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오해가 모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늘 잘 지낼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A의 행동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상담사님들은 고객님의 문의 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보통 A에게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A는 직접 상담사의 자리로 가 해당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담사님들은 해당 답변을 바탕으로 안내를 하고 상담을 종료합니다.
그에 반해 저는 A에게 물어봐도 '혼자 해 봐라.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관(양식 작성해서 A에게 전산으로 전달하는 일)해라.'는 답변만을 받을 뿐, 자리로 와서 봐 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A가 십 초만 봐 주면 해결될 일임에도 고객님의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관 양식을 작성해 이관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답변이 오면 고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야 하는 과정을 매번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면담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벽을 세우고 있었다.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로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저를 업무적으로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너무나도 잘 보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업무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불안으로 바뀌고, 집에 가면 그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 자해를 합니다.
악의는 없어 보이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를 배제 아닌 배제 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A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갈등이나 다툼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피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 시, 고의로 질문자분 에게만 업무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주변인들의 목격 증언 등)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사의 소극적인 행위 또한 괴롭힘의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