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사측의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퇴사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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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취업한 회사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2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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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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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60%"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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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케 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사용자로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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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간 중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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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와 다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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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반복되면 사업장에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의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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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없음 & 식대 5천원 에서 일하는데요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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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임금지급과 급여 상계 처리 등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부여한 것은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설사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의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 있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지도 않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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