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찬란한노루158

찬란한노루158

권고사직이 반복되면 사업장에 패널티가 있나요?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복되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감독시 우선적으로

      점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권고사직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패널티가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등의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