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9.13.이라면, 13일*10,000원*5시간+주휴일 1일*10,000원*5시간= 70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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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분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이란, 1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므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50분 근무 시 11,000*50/60= 9,16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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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부터 11월10일 밤 11시 30분에 문자,11월14일 전화로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인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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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인정상여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상여는 세무계산상 상여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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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사통보 1월퇴사예정시 연차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12월 말에 사용자가 그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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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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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일, 휴무2일 근무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월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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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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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할 시 모두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최대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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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뇌경색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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