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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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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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는데 상무가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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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3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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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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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준비시 필요한 병원 서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근로복지공단용)"입니다. 추후에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임금대장 등)를 회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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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주식 회사가 있는데 재입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라면 현재 소속 중인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른회사인 유한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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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일의 연차휴가가 12월 초에 발생하여 12월 말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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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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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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