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자가 동일 법인에 감사로 등재되고나서 추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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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계산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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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야간44H만 포괄항목으로 연봉 30,000,000 어떻게 기본급을 만들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야간근로 4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2,500,000*44*0.5/(209+44*0.5)= 238,095원을 포함하면 되며, 기본급은 2,500,000*209/(209+44*0.5)= 2,261,905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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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외근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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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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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일용직근로자는 일요일 근무시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 근로 시 주휴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합한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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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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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차량수리비입니다수리비을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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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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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8세 미만인 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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