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업무 참고될만한 싸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님이 좋게 봐주셔서인사 업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중견기업에 250명정도 되는 법인인데 업무를 배우기 전, 참고할만한 싸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인사쟁이 카페 제외>> 이레이버(ELABO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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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국민연금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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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 최초 입금할때는 4대보험 다 뺀 금액에 1/12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세전기준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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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손해배상 및 자격증 대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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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서약서후 무기한 묵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근로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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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기존에 있던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오프를 전제로 해당 월급이 책정된 것이므로, 종전의 오프를 줄이고 임금수준을 변경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이 늘어나 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줄일 수 없으며, 종전의 휴무일수만큼 휴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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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할때 퇴직금이랑 미사용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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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장 폐업후 기존 사장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새로할경우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렸던바와 같이 사업주만 변경될 뿐 종전의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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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로수당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하여 무조건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는 자는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 주휴일은 주중에 1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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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잘못지급된 월급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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