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or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1.자로 해고를 통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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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계속 미루게 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며, 향토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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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폐업시 종사자 퇴직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 후 동생한테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생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에 해고 또는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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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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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이런경우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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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개의 사업장에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장에서는 업무외 재해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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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시 이런 경우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4.12.23, 94누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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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아르바이트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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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했는데 저희 회사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9.13.부터 현재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1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5일은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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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노동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1년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3.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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