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소속변경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에 소속된 회사에서 단순히 파견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것일 뿐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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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불 임금 근로자 개인카드 정산 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노동법 측면에서 볼때 해당 직원과 직접 근로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질문자님 회사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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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기간동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동안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되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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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휴가 및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만근이란, 근로기준법에서의 개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근의 의미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고(휴가, 병가, 결근 등도 사용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말 그대로 풀타임을 채운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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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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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대근 들어가는 수당이랑 본근무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이랑 법적으로 받는 수당 배수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 근로 및 정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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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산재를 받아온 사람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포함)/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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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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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며,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반면에 초일 퇴사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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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하는데, 시간과 시급(9,160원)으로 했을때 한달 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라면, 월, 화, 목, 금요일의 휴게시간이 1.5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없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7시간+주휴 37/5시간)*4.345주*9,160원= 1,767,13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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