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직 부정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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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한 때는 8*1.5=12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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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주52시간 근로를 하면 만근근로자라하는데 조퇴른 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에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명목의 금원이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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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5인미만 사업장 여부확인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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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에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노조법 제8조).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노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필수적이므로, 노동조합의 재정의 집행/운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노조법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의 열람권,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68107-23, 20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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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야간당직 격일제 부당함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무하고 익일에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휴무일로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880, 1997.7.4).2.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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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과의 인사고과 면담시 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역량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사례나 업적물을 토대로 인사고과 면담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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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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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달 정도 쉰 기간이 휴직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입/퇴사절차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각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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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종용후 그만두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10.25, 2002두6552).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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