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의 식대지급이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이 휴일이고,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였다면 실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휴일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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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도, 폐업과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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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맞다면 회사에서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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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기준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 날 시업시간 전 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11.10. 7시에 퇴근하였더라도 이는 11.9.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1.10.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휴일/휴무일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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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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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는 그 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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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사용시 출근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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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이 되는 것이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위 첨부해 준 자료에 따르면 이중가입이 된 것이 아니라 각 기간에 걸쳐 A, B사업장에서 입퇴사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이동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주된 사업장은 B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A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B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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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에 관하여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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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관련된 임금 수령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을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적법하게 대체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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