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분이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db형이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딱 1년 근무하신거라 아직 db형에 가입이 안된상태입니다.
의료비때문이라 회사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의 몇 프로정도 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DC형으로 전환하여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시에는 금액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