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신청(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11. 10. 10:32

22살 대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무 나가야하는 날 아파서 말씀도 못드리고 결근했더니 사장님께서 이제 믿고 가게를 맡길 수 없다며 자르셨습니다.(제 잘못 맞습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어 취업준비도 할 겸 아르바이트를 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작성하고 받았던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사장님께 연락해서 다시 받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좋게 그만둔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일로 연락드리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급을 지급받았던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권고사직 당해야 한다는데 아르바이트도 그런 개념이 필요한가요? 제 잘못으로 잘린건 맞습니다만.. 신청할 때 그런건 어떻게 증명시키는 건가요..?

대학생이라 아는게 많이 없습니다 ㅠㅠ

답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항목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022. 11. 1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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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2. 11. 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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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맞다면 회사에서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2. 11.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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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통장내역으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해고된 것이 맞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2. 11.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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