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 방학인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치킨집에서 주2~3회 파트타임 알바를 했습니다.
7월부터 구청에서 방학인턴을 하게 되어 방학동안 알바를 쉬겠다고 치킨집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치킨집에서 근무할 동안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8월에 하계인턴 계약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인턴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치킨집 알바를 주 2~3회 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청 인턴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이 성립한 경우라면, 계약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알바 근무시간, 인턴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충족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턴을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하계인턴 계약 종료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