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그만두려는 20살입니다

음식점에서 홀서빙 업무로 3~4시간씩 5일 일했는데 직원분들과 결도 안 맞고.. 제 능력부족으로 그만두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좌 정보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만두면 제 급여 못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좌번호, 인건비신고 등이 회사에서는 필요하므로 연락하여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 입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5일간 일한 임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사업주에게 급여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오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시점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일 그간 일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가능하니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주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