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사업주에게 급여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오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시점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일 그간 일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가능하니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주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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