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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추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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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기준산정에 대해 궁금해요

3교대 간호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응급사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고 11월9일 (22:00출근~11월10일 7:00퇴근)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일날 퇴근을 하였으면 사직일이 10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11일날이 근무표상 쉬는날이라면 11월11일날 사직날짜로 사직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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