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 기준산정에 대해 궁금해요
3교대 간호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응급사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고 11월9일 (22:00출근~11월10일 7:00퇴근)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일날 퇴근을 하였으면 사직일이 10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11일날이 근무표상 쉬는날이라면 11월11일날 사직날짜로 사직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내지 마지막 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11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일에 사직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 날 시업시간 전 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11.10. 7시에 퇴근하였더라도 이는 11.9.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1.10.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휴일/휴무일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10일~11일근무를 10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보아 1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사직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기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날을 넘겨 10일 오전까지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지만, 휴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10일 또는 1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