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굉장한개미새232
굉장한개미새232

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3/11까지 근무를 하고 3/12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직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인 3/11을 사직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3/11까지 근속기간 포함, 3/12자로 피보험 자격상실)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한 3/12을 사직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3/12까지 근속기간 포함, 3/13자로 피보험 자격상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현이 아니다보니

      마지막 근무일도 같이 표기하는게 오해 소지 없고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은 3월 12일로 보는 것이 맞고, 근속기간은 3월 11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달입니다. 3/12까지 근속기간에 포함이고 3/13에 피보험자격상실이라면 3/13을 사직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3.12.자로 퇴사처리코자 한다면 3.12.자로 상실일을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날이 사직일로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그 다음 날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3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이 3월 12일일뿐이라면 3월 11일까지를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3월 12일을 피보험 자격상실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월 1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상실)일은 3월 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근무일에 포함되고 사직일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은 3.12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